NBA 제임스 하든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으로 벌금 5만달러
2020. 12. 29. 23:48ㆍ뉴스
728x90
반응형
제임스 하든은 코로나 19 안전수칙 위반으로 벌금 5만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미국프로농구(NBA)는 한국시각으로 24일 '하든이 리그의 건강 및 안전 규약을 위반했다 벌금 5만 달러를 부과한다'
고 발표하였다
NBA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5명 이상이 모인 실내 사교 모임 참석을 금지하고 있다. 라운지, 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출입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든은 최근 개인 실내 파티에 참석해 규칙을 위반했다
출저:www.chosun.com/sports/sports_photo/2020/12/24/5T3BHG376PALIXNVRV4C6VO7XA/
728x90
반응형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억 로또 DMC파인시티자이 청약서버 먹통 (0) | 2020.12.30 |
---|---|
설민석 역사왜곡 논란 벌거벗은 세계사 하차 (0) | 2020.12.30 |
쿠팡 플레이/쿠팡 와우멤버십 업그레이드 혜택/넷플릭스 (0) | 2020.12.29 |
[정리]배달음식을 4번 시켜먹으면 만원 환급 그 방법은?사용가능한 어플 (0) | 2020.12.29 |
[정리]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집행유예 중에 마약혐의/필로폰 마약 (0) | 202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