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제임스 하든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으로 벌금 5만달러

2020. 12. 29. 23:4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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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하든은 코로나 19 안전수칙 위반으로 벌금 5만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미국프로농구(NBA)는 한국시각으로 24일 '하든이 리그의 건강 및 안전 규약을 위반했다 벌금 5만 달러를 부과한다'

고 발표하였다

NBA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5명 이상이 모인 실내 사교 모임 참석을 금지하고 있다. 라운지, 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출입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든은 최근 개인 실내 파티에 참석해 규칙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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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www.chosun.com/sports/sports_photo/2020/12/24/5T3BHG376PALIXNVRV4C6VO7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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